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은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청렴성과 윤리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2024년에 강화되었던 안전 및 성희롱 예방 지침이 2025년에는 더욱 세분화되어 적용되고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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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법정의무교육 필수 항목 확인하기
교직원 법정의무교육은 크게 성희롱 예방, 성매매 예방, 성폭력 예방, 가정폭력 예방 교육의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포함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 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등으로 구성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마약류 예방 교육이 강화되어 학교급별로 필수 이수 시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각 교육 항목별로 이수해야 하는 대상자와 인정되는 교육 시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연간 계획에 맞춰 체계적으로 수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수원 교육뿐만 아니라 자체 연수나 외부 위탁 교육을 통해서도 이수가 가능하며 증빙 서류 보관이 필수적입니다.
2025년도 주요 교육 일정 및 이수 시간 상세 더보기
2025년 기준 교직원들은 연간 최소 15시간 이상의 법정의무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각 항목별로 1시간씩 총 4시간이 기본이며,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은 연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경우 전 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하므로 학교 운영 계획 수립 시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개인별 교육 이수 현황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를 통해 기록되고 관리되므로 정기적인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중도 임용자나 기간제 교원의 경우에도 재직 기간에 비례하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교육 항목 | 권장 이수 시간 | 관련 근거 법령 |
|---|---|---|
| 4대 폭력 예방 | 각 1시간 (총 4시간) | 양성평등기본법 외 |
| 아동학대 예방 | 연 1회 이상 | 아동복지법 |
| 장애인 인식개선 | 연 1시간 이상 | 장애인고용법 |
| 개인정보 보호 | 연 1회 이상 | 개인정보 보호법 |
미이수 시 발생하는 과태료 및 불이익 보기
법정의무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감점은 물론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행정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정 항목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점수를 채우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법적 대응력을 높이는 과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실태 점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증빙 자료와 함께 이수율 100%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이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행정실과 교무실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됩니다.
온라인 연수원 활용 및 교육 인정 기준 신청하기
바쁜 학사 일정 속에서 집합 교육을 받기 어려운 교직원들을 위해 원격교육연수원을 통한 온라인 수강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연수원 사이트에 접속하면 ‘법정의무교육’ 카테고리가 별도로 개설되어 있어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강 시 주의할 점은 반드시 해당 연도에 개설된 강좌인지 확인하고 이수증을 출력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부터는 모바일 학습 기능이 강화되어 언제 어디서든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스템 간 자동 연동을 통해 나이스 기록 반영 절차도 간소화되었습니다. 만약 외부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했다면 반드시 관련 공문이나 확인서를 구비하여 별도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효율적인 연간 교육 계획 수립 방법 확인하기
매년 반복되는 교육이지만 학기 초나 말에 몰아서 듣게 되면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1~2개 항목씩 분산하여 이수하는 연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1학기에는 성희롱 예방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2학기에는 청렴 교육 및 소방 안전 교육을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의무교육 주간’을 설정하여 교직원들이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또한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과 연계하여 실무 지식을 습득한다면 실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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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간제 교사나 방과후 강사도 법정의무교육 대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 내에서 학생들과 접촉하거나 근무하는 모든 인력은 신분에 관계없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 이수 대상입니다. 계약 기간이 짧더라도 재직 중인 기간 내에 실시되는 교육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Q2. 작년에 들었던 교육을 올해 또 들어야 하나요?
법정의무교육은 대부분 ‘매년’ 또는 ‘연 1회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합니다. 교육 내용이 매년 업데이트되며 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므로 매 학년도마다 새롭게 개설된 과정을 수강해야 이수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Q3. 휴직 중인 교직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휴직 기간 중에는 교육 이수 의무가 유예될 수 있으나 복직 직후 당해 연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소속 교육청의 지침이나 학교 내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복직 전 행정실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포스팅이 교직원 여러분의 원활한 의무교육 이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소속 학교의 교육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상세한 교육 정보나 특정 과목의 커리큘럼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추가로 2025년도에 변경된 구체적인 교육 지침이나 학교급별 특화 교육 항목에 대해 정리해 드릴까요?